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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손실보상 청구 570건… 지급률 35%에 불과

박정현 의원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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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0/13 [09:14]

최근 5년간 손실보상 청구 570건… 지급률 35%에 불과

박정현 의원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 국가가 책임져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0/13 [09:14]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최근 5년간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례가 57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급률이 35%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72건(청구액 10억5천만원)의 손실보상이 청구됐다. 이 중 408건(지급액 3억7천만원)이 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강원도는 청구액 3억3천만원 가운데 1800만원만 지급돼 보상률이 5.5%로 가장 낮았다. 반면 경남도(창원 포함)는 1700만원의 청구 전액이 지급돼 100% 보상률을 보였다. 

 

보상 규모가 컸던 사례로는 ▲2023년 3월 경기 용인시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으로 훼손된 골프장 그린 복구비(3200만원) ▲같은 해 울진 산불 진화 과정에서 파손된 나무 데크와 출입문 복구비(2800만 원) 등이다. 

 

박정현 의원은 “소방 활동 중 차량 파손과 같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도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 기준이 구체화 돼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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