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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9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 지원 확대

보험ㆍ진료ㆍ미용 등 양육 비용 연간 최대 1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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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4/07 [13:20]

농식품부, 119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 지원 확대

보험ㆍ진료ㆍ미용 등 양육 비용 연간 최대 100만원 환급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6/04/07 [13:20]

▲ 223건의 재난현장에서 13명의 생명을 구한 119구조견 ‘소백’의 생전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FPN


[FPN 김태윤 기자] = 119구조견과 군견, 경찰견, 철도경찰ㆍ검역ㆍ세관 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은퇴한 동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농식품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정부 부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훈련ㆍ활동 중인 동물에 대한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퇴 이후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당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부처별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격차를 줄이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양자는 보험 가입이나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ㆍ훈련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한 뒤 각 부처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증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servicedog@ep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단 예산 소진 시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반려동물 의료ㆍ산업협회와 함께하는 입양 가정 지원도 계속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전국 동물병원 44개소에서 건강검진ㆍ진료비 30% 할인, 손해보험협회 4개사는 펫보험료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펫사료협회 5개 회원사는 사료비 20~50% 할인,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15개사와 한국동물장례협회 5개사는 장례비 20~30% 할인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들과 지속해서 참여업체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입양이 어려운 국가봉사동물들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봉사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6개 정부 부처 담당과를 통해 입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처별 입양 가능 국가봉사동물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사랑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가봉사동물들이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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