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9만 가구에 소화시설 보급서울 주택 373만 가구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80.9% 미설치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시가 스프링클러를 미설치 아파트 약 9만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SP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나왔다. 서울 전체 주택 약 373만 가구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303만6천 가구(80.9%)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까지 화재 안전취약자와 노후 아파트 등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보급 규모는 총 8만8496가구로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SH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시설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돌봄 공백 어린이와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 등 약 2천 가구에 대해 자동확산소화기, 약 4만5천 가구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보급한다.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약 8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와 분말소화기, 화재경보기, 가스누출탐지기 등 소방ㆍ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3560 가구에 대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령자 단독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우선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SH 임대주택 약 13만 가구에 대해선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미설치된 약 5만8천 가구의 경우 해당 장치를 신규로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 품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3개 단지 704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3175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컨설팅과 화재 안전조사, 불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조사 비율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실태조사 범위에 소방점검 이행 여부를 포함해 관리 주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단지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저층 주거지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 공공 관리센터 역할을 하는 모아센터를 지역 안전 거점으로 활용해 골목 단위 소화기함 설치와 정기 점검, 시설 관리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중개 과정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비치 여부ㆍ위치, 수량을 확인ㆍ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용 범위를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초기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허가 시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일정 기준 이상 단독주택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주택 유형별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축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확충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범위를 넓히고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파트 피난ㆍ방화 성능과 관련해선 건축 심의 단계에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별피난계단 전실 또는 대체설비, 확장형 발코니 내 방화유리창ㆍ방화판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 의무 설치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지원이 어렵다. 이에 시는 해당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선 화재 예방대책을 포함한 정비구역 내 주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하고 조합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구역별 현황에 맞는 화재 대책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법정 교육과 연계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안전리더를 양성해 지역 단위 화재 예방 기반 등을 강화한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은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확대와 함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취약계층과 노후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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