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함양소방서(서장 박해성)는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의 안전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장기간 방치돼 녹이 슬었거나 외관이 파손됨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녹색) 범위를 벗어남 등이 해당된다.
폐소화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다. 함양군의 경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분류ㆍ배출해야 한다. 읍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한 장비”라며 “주변에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올바른 방법에 의해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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