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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전문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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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사무국장 김호삼 | 기사입력 2026/01/20 [11:11]

[기고] 국가전문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사무국장 김호삼 | 입력 : 2026/01/20 [11:11]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사무국장 김호삼

자격증(資格證, Certification)은 인적 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발됐는지, 개발됐다면 그 숙련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자격 관리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해 이를 인정하는 의미로 개인에게 발급해 주는 증서다. 동시에 개인이 그 분야의 기술을 다룰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표이기도 하다.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의 대표적인 예로는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변리사(변리사법), 법무사(법무사법),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전문직업과 연관성이 깊은 자격증이다. 대체적으로 국가등록민간자격 -> 국가공인민간자격 ->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전문자격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

 

제 2기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비롯해 청년층의 취업과 소방안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가전문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소방안전관리제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는 3만8344건(일평균 105건)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46, 부상 2391명으로 총 2737명에 이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를 해당 건축물에 선임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제도는 민간에서의 소방활동으로 화재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화재예방법’ 제24조에서는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디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대상물은 다음과 같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기 준

특급

(일반) 30(지하 포함) 또는 120m 이상, 연면적 10이상

(아파트) 50(지하 제외) 또는 200m 이상

1

(일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이상,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아파트) 30(지하 제외) 또는 120m 이상

2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대상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특급

1

2

3

공공기관

대상(개소)

391,972

1,112

18,328

166,367

169,921

36,244

비율(%)

100

0.28

4.68

42.44

43.35

9.25

                                                                     <출처 : 2023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경기북부지부 관내의 경우 고양시와 파주시를 비롯해 아파트ㆍ상가 등 신축 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대부분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로 준공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필수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을 맡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강습교육은 특급은 20일(160시간), 1급 10일(80시간), 2급 5일(40시간), 3급 3일(24시간)이다. 1~3급은 강습교육 수료 마지막 날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자격시험은 50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에 시험시간은 60분이며, 합격기준은 70점(35문항)이다. 특급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1차 시험은 객관식 100문항, 합격기준은 70점(70문항)이고 2차 시험은 서술형이다.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특급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강습교육 신청을 원할 경우 ▲먼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로그인(실명확인)하고 ▲‘강습교육’에 접속해 ▲해당 ‘교육과정 신청하기’를 하고 ▲‘교육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교육 접수인원은 90명이다. 모든 교육과정은 선착순 접수 마감이므로 사전에 교육ㆍ접수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4. 에필로그

 

2024년 8월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원미구 호텔 화재를 보며 우리 국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소방안전관리의 소홀이 무참한 희생을 초래함을 절실히 느꼈다. 객실 내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희생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전문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을 선임 대상물의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교육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유사시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즉 사람에 대한 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 유사시 적절한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이 더욱 발휘돼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소망한다. 더불어 ‘불날자리 표시없고 불날시간 예고없다’는 문구를 언제나 상기하시길 바란다.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사무국장 김호삼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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