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구강북소방서(서장 장인철)는 북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이 대구시 구 단위 최초로 추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부담금 징수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설치 시 부과되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설치나 용수표지공사로 인해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해 소방용수시설 설치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인철 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초기 화재 대응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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