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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노후ㆍ불량 소방용품의 정기 점검과 적기 교체에 대해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용품은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품 노후화 등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결과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재 소방청과 관련 단체는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을 정립해 안내하고 있다.
주요 소방용품별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등이다. 특히 최근 품질 개선을 위해 주요 시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최근 생산된 고품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권장된다.
소방용품의 제조년월은 제품 본체에 부착된 합격표시(KC인증) 인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일상 점검을 통해 보유 중인 소방시설의 내용연수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용품은 즉시 교체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서석기 서장은 “소방용품은 화재 발생 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평소 소방용품의 제조년월을 확인하고 권장 내용연수에 맞춰 적기에 교체해 화재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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