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을 살리는 길”‘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진로양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인기 의원은 설명했다. 이인기 의원은 “심정지 환자 등 긴급환자들은 일분일초가 생명을 좌우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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