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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과거부터 수차례 지진피해 발생
소방방재청, 지진방재대책 한층 강화
우리나라 내진설계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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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04/26 [09:35]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과거부터 수차례 지진피해 발생
소방방재청, 지진방재대책 한층 강화
우리나라 내진설계 현황과 대책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04/26 [09:35]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에 이어 금년 1월에는 아이티에서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해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재난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해마다 크고 잦은 지진재해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고 국가의 경제가 마비되는 등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관련 학계에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들어 지진의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역시 지진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 지진 관측시스템 도입과 건축물의 내진설계, 내진보강 등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나라 지진환경과 위험성을 집어보고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 과거부터 한반도 지진피해 수차례 발생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지진피해가 해마다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인도ㆍ호주 지판이 북상하면서 인도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고 그 힘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어 단층을 만들고 지진을 발생시킨다.

또, 태평양판의 서쪽 이동과 필리핀판의 북서쪽 이동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동서 방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지각의 약한 부분이 파괴될 수 있고 판 내부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역사적 기록과 사실 또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역사 기록을 조사 분석한 국내 지진학자들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유사 이래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지진이 40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삼국사기에는 779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의 땅이 흔들리고 민가가 무너져서 1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도 지진과 관련된 4회의 기록이 남이 있으며 그 중 1036년에 개성과 경주, 상주, 강원도 등 광범위한 지역의 땅이 흔들려서 민가가 무너지고 불국사 건물과 석가탑도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더욱 많은 수의 지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518년 중종 13년에는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해 민가와 성첩이 무너지고 1936년 경남 하동군에서는 규모 5.0의 쌍계사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진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보고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방방재청, 효율적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8개 분야, 24개 중장기 과제, 58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차 사업에 걸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한 것으로 초기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방재청은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내진대책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연차별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민간 소유의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민간소유의 저층(1~2층) 건축물의 경우 국민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진설계를 권고할 것인지 의무화할 것인지는 향후 부처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시설과 유기시설 등 내진설계기준 미제정 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조기 제정과 교정시설을 내진설계 대상 시설로 추가 지정함은 물론 학교시설 건축물의 내진관련 중요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지진위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지진ㆍ지진해일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해 지진피해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내진설계 및 지진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정길호 연구관은 “지진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자연현상이지만 일반국민뿐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청에서는 완벽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평소 실제와 다름없는 교육과 훈련으로 지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현행 업무 수행체계 및 개선과제와 방향이 제시되었고 이를 추진하는 조직이 소방방재청 내에 생겼다”며 “앞으로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지진방재대책 수준이 한 단계 높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내진설계 현황과 대책

내진설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5년 지진관련 조항이 포함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및 도로를 포함한 16개 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내진설계 도입 이전의 시설물 대부분이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돼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선문대학교 토목공학과 윤기용 교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 할 것이다”며 “노후화되거나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존 시설물과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내진보강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내에 지진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회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우리나라도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내진을 위해 내진성능평가 선행되야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공공시설물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내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성 검토와 기존 시설물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진성능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현재 시설물이 보유하고 있는 내진성능의 수준을 기준으로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고 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이 최신 내진설계에서 규정하는 내진성능에 비해 어느 정도의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판단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종류와 중요도, 시설물이 위치하는 주변의 지반조건과 지진재해도 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의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예비평가를 통해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우선평가 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계는 설명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이태형 교수는 “대상 시설물이 많은 경우의 내진성능평가는 중요도와 지진도, 취약도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예비평가 단계를 거쳐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진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ㆍ역사적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은 그렇지 않은 시설물보다 우선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회적 중요도는 시설물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므로 시설물의 역사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진 관련기술 개발 시급!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부터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지진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 기술이 부족해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소수 업체가 내진설계 시 적용되는 내진설비와 배관 등을 개발해 시공에 적용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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