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국토부)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해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협약을 수용해 구명정 등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성능요건을 강화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한 협약으로 지난 1998년 7월 국제적으로 발효한 이래 2010년 7월 일부 개정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항해시간에 따라 최소한 여객정원의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동의를 추가로 비치토록 했으며 모든 구명동의는 선박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요건을 강화했다. ![]() 또한 구명정의 정원 산정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75kg에서 82.5kg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변화된 체형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신속한 탈출이 가능한 자유강하식 구명정에 대한 요건을 신설해 구명정을 내릴 때 탑승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내부 접촉면에 완충제와 안전벨트를 부착하도록 하고 차가운 해수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방수복과 노출보호복 등의 보온 성능 요건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성능요건 강화를 위해 지난 3일 ‘선박구명설비기준’을 개정고시 했으며 동 규정은 국제협약 발효일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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