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용도별 기준을 재분류하고 규격에 대한 적응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입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일반화재용(보일러, 건조실 등)과 주방화재용(음식점, 호텔 등), 전기설비화재용(변전실, 송전실 등)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파열식자동확산소화용구의 약제 저장용기에 관한 시험기준 단서가 삭제된다. 또한 기존 공칭방호면적이 1㎡ ~ 34㎡(8개)에서 제조사 설정기준으로 개선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및 규격에 대한 적응성 확보를 위해 용도별 적용화재와 설치장소, 유효 설치높이를 제품 표시사항으로 추가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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