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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얌체이용’ 과태료 물린다

이인기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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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05/18 [11:34]

119구급차 ‘얌체이용’ 과태료 물린다

이인기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05/18 [11:34]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앞으로 상습ㆍ악의적으로 119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12일 비 응급상황임에도 상습ㆍ악의적으로 구급 요청을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소방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차량은 총 5,493,628건 출동했으며 이중 술에 취한 자와 단순사고 등의 사유로 미 이송 처리된 건수가 2007년 497,016건, 2008년 539,987건, 2009년 610,918건으로 총 출동건수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19 허위신고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단순사고자 등이 응급상황을 가장해 구조를 요청하거나 상습ㆍ악의적으로 단순 구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어 소방력 낭비와 구조ㆍ구급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인기 의원은 “119얌체신고는 촉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상습적으로 단순 구급요청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119구급대의 원활한 구급업무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시행되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상습ㆍ악의적으로 구조요청을 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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