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수수료 편의점서 365일 납부가능전국 1만 2,000여 편의점 통해 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 이하 승관원)은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만 2,000여개 편의점을 통해 은행 현금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정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찾거나 인터넷 뱅킹으로만 납부가 가능해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은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승관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으로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춰 공휴일 또는 늦은 밤에도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해 생필품 구매와 함께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며 “승강기 법정검사를 받게 되는 고객은 365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수수료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와 gs25, 세븐일레븐 등 3곳이며 승관원은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가능한 카드종류와 편의점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승관원 김남덕 원장은 “향후 편의점뿐만 아니라 휴대폰 결재와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납부로 ‘그린(green) 납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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