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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전면 개편한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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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07/16 [15:02]

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전면 개편한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07/16 [15:02]
지난 95년 이후 15년 만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 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관련 시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금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입법 예고된 전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법률안은 먼저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보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립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함께 집행을 위한 원칙과 운영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서는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비보복원칙’이 명시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ㆍ간접적인 보복 우려로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비보복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내달 2일까지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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