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제가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감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 낙찰업체가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던 것을 계약보증금 또는 전문 보증기관의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계약보증금 납부액을 5% 낮추고 보증금 면제대상을 종전 계약금액의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같은 회계연도의 차수계약 근거도 마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액으로 입찰하되 낙찰자와 시기별로 나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비 등이 같은 회계연도 내에 여러 차례 나뉘어 배정되는 경우 최종 예산 배정시점 이후에 발주할 수 있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근거 마련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를 구체화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으며 대형공사의 입찰심의 시 뇌물수수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자체 심의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제 폐지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이 줄고 차수계약제 도입으로 신속한 지방재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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