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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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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1:30]

김해동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한우진 객원기자 | 입력 : 2019/07/17 [11:30]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가 여름철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를 당부했다.

 

여름철은 차량 화재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2만여 건, 경남지역에서만 같은 기간 1200여 건이 발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 과열, 전기 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이 있고 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순식 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박승제 서장은 “최근 잦은 차량화재로 인해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우진 객원기자 tjdtjrgks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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