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화재 폭발로 소방관을 포함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물류창고에 ‘위법 위험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페인트 첨가물로 알려진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하 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이상 반응을 일으켜 폭발 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지정 수량(200kg) 이상 보관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창고에서 접수된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창고 관계자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하 1층에 아조비스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가량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현재 공장 건물 지하 1층에는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 등 물이 가득 차 아직 정밀 감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정밀 감식 이후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가려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안성시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공장 직원 등 10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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