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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취 상태서 운전해 면허 취소된 소방관 강등 처분 정당”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 교통법규 준수 의무 더 엄격히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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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4:46]

법원 “숙취 상태서 운전해 면허 취소된 소방관 강등 처분 정당”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 교통법규 준수 의무 더 엄격히 요구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01 [14:46]

[FPN 최누리 기자] = 법원이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두 달 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방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했어도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두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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