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취 상태서 운전해 면허 취소된 소방관 강등 처분 정당”“운전업무 종사 공무원, 교통법규 준수 의무 더 엄격히 요구돼”[FPN 최누리 기자] = 법원이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두 달 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방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했어도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두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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