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법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자신의 집에서 “가슴 통증이 있어 호흡이 힘들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 B 씨가 출동하자 A 씨는 “다가오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했다.
재판부는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정도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술 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느끼고 신고했다가 우발적 범행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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