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에 대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 a씨의 부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속초소방서 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소방장비조작 및 공기호흡기 사용법 등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소방펌프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다 차에 치여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훈련 과정에서 처하는 위험성은 고도의 위험성과 차이가 있다”며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순직공무원인지 여부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a씨의 부인은 강릉보훈지청으로부터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해 7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을 열어 순직군경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순직공무원은 연금이 받게 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보상금만 지급받게 된다. 이에 a씨의 부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한 남편은 고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