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노후 소화기 처리 방법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11/22 [14:15]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노후 소화기는 관련법에 따라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부식ㆍ압력 저하ㆍ소화약제가 굳어 정상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를 말한다.
성능검사 후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를 해야 한다.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1999년 생산중단)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포함됐다. 소량의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납부필증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발급하고 비용은 3.3kg 이하 3천원, 10kg 이하 5천원이다. 대량의 폐소화기의 경우 전문 재활용업체에 문의해 수거하도록 하면 된다.
장국진 예방안전팀장은 “오래된 소화기는 위급 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폐기 방법에 따라 폐기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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