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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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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2/16 [15:00]

괴산소방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신고하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19/12/16 [15:00]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앱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불법 주ㆍ정차가 정상적으로 신고되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소방대원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절대 주ㆍ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고 ‘4대 불법 주ㆍ정차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과 발생지역 주소를 제출하면 완료된다.

 

이때 사진은 차량번호와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4대 불법 주ㆍ정차 유형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에 주ㆍ정차한 차량▲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침범 차량 등이다.

 

장창훈 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군민 모두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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