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에는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가 성행하고 곳곳에서 소원을 담은 풍등을 띄우는 행사가 많이 이뤄진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빠른 풍속으로 화재 발생요인이 한층 높아져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정월대보름이 있는 해당 월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0.3건이다. 정월대보름 기간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3건이다.
지난 2009년 경남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에서 돌풍으로 화재가 확대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오고 억새밭 18만㎡가 소실됐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불장난이나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그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금지 또는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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