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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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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07 [13:00]

괴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집중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2/07 [13:00]

 

괴산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2005년부터는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하향식 피난구는 2008년에 추가됐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발코니를 확장해도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 스티커ㆍ안내문을 배부하고 ‘불 나면 대피 먼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군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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