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위기 몰린 의인 알리 씨, 치료 시까지 한국 머문다!법무부, 6개월 체류 가능한 비자(G-1) 발급… 더 연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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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복지재단은 불이 난 건물에서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킨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씨에게 지난 22일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소방방재신문 |
[FPN 박준호 기자] = 불길을 뚫고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였던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 씨가 6개월 더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알리 씨에게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 비자를 발급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 22분께 귀가하던 중 불을 발견하곤 ‘불이야!’를 외치며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그는 2층에 있는 50대 여성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도시가스관과 텔레비전 유선줄 등을 잡고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안타깝게 이 여성은 목숨을 잃었고 알리 씨도 화재 진압과정에서 목과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한 달가량 일을 하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에 닥치자 이웃 주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치료비를 보탰다.
그들은 또 알리 씨가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내달 1일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놓이자 양양군에 의상자 지정 신청을 해 치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도록 도왔다.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지만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알리 씨가 의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외국인 의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결정한다.
불법체류자가 의상자로 선정된 사례도 있다. 스리랑카 출신 니말 씨는 지난 2017년 2월 경북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집 안에 있던 할머니를 구해 의상자로 지정됐고 2018년 영주권을 받았다.
한편 LG복지재단은 지난 22일 알리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외국인이 LG 의인상을 받은 건 니말 씨 이후 두 번째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