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이 파손ㆍ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하고 자동체세도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면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택파손과 농경지, 비닐하우수 침수 등은 지방세 감면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도 6개월 이내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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