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은평소방서(서장 이창식)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는 관내 노후 주택이 많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포스터 게시 협조 요청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건축 공사장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집중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성범 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다”며 “주택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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