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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다중이용시설에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해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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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4:46]

오영환 “다중이용시설에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해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7/15 [14:46]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FPN 박준호 기자] = 다중이용시설에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토록 하고 화재 과실이 없더라도 영업주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탕 사우나 비상구가 선반으로 가로막혀 있어 구조대상자가 대피하지 못했다. 이곳에서만 20명이 숨졌다.


2018 11월 국일 고시원의 경우 피난계단이 한 곳밖에 없어 거주자들이 빠르게 대피하지 못하면서 7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피난로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나면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해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영업주의 화재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비상구의 위치 등 화재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이해관계인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칭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과학적인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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