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극한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범정부적 자연재난대책이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포항과 동해, 강릉,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해 물류 수송이 중단되고 국도 7호선에서 차량이 고립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제설취약 특별관리대상 구간 3,323개소를 지정하고 도로 노면 스노우히팅시스템 가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확대,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통제 구간 270개소 지정 등 제설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으로 재설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5,479개소를 연계구축하고 휴대폰문자방송과 SNS, DMB 등을 통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24시간 비상상황관리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가마을과 붕괴위험시설물은 특별관리하고 일반국도에 적설량이 10cm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도로관리자가 차량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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