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으로 밀어 소방호스 꺼낸다” 미닫이 소화전함 기준 마련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1/04 [20:05]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미닫이나 레버식 손잡이 등 다양한 형태의 소화전함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소화전함의 ‘문’을 ‘여닫이 방식의 문’으로, '하나의 동작'을 ‘두 번 이하의 동작’으로 변경했다. 또 소화전함 문의 면적은 0.5㎡,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은 최대 개방길이)는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미닫이 방식의 문을 사용할 경우엔 문에 가려지는 내부공간에 소방용품이 적재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여닫이 방식의 소화전함은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시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여러 회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의견은 23일까지 소방산업과(044-205-751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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