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앞으로 재래시장, 목조건물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지역 내에서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피우거나 연막(煙幕)소독, 기타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재오인신고 위반시는 도화재안전관리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를 할때는 사전에 반드시 119 등 소방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환 객원기자 yhlee0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월소방서 현장지휘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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