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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노유자시설 및 소방시설설치 기준강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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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1/31 [10:25]

원주소방서 노유자시설 및 소방시설설치 기준강화 홍보

이용환 객원기자 | 입력 : 2012/01/31 [10:25]
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 관련법 개정으로 이달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 화재대응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노유자시설 등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진적 화재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했다.
 
또 특히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노유자 생활시설)에는 노유자 시설의 면적에 관계없이 초기 화재진화 및 자동화재신고가 가능토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밖에도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오는 2014년 2월 4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 해야한다.
 
이용환 객원기자 yhlee0119@korea.kr 
 
 

 
영월소방서 현장지휘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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