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 관련법 개정으로 이달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 화재대응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노유자시설 등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진적 화재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했다. 또 특히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노유자 생활시설)에는 노유자 시설의 면적에 관계없이 초기 화재진화 및 자동화재신고가 가능토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밖에도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오는 2014년 2월 4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 해야한다. 이용환 객원기자 yhlee0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월소방서 현장지휘 1팀장
![]()
원주소방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