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골프연습장에 설치되는 스크린을 방염조치토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월 5일 이후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스크린은 방염조치(방염선처리물품포함)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또 2012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스크린이라도 방염 조치(방염선처리물품)를 2013년 2월 5일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개정법령을 대대적인 홍보하는 한편 사전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환 객원기자 yhlee0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월소방서 현장지휘 1팀장
![]()
원주소방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