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한주케미칼(주), 가스소화설비 선택밸브 폐쇄 가능성 낮춘 기술 발명 특허 등록 기사 관련지난 2020년 12월 10일자 본지를 통해 보도된 '한주케미칼(주), 가스소화설비 선택밸브 폐쇄 가능성 낮춘 기술 발명 특허 등록' 기사(아래)와 관련,
가스계소화설비를 공급하는 여러 기업이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볼밸브 타입으로 이뤄진 소화설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으로 모든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사 보도 이후 다수 기업들은 “피스톤 방식 선택밸브 내에는 락바(lock bar)가 설치되고 이 락바가 열리지 않으면 용기밸브로 기동용 가스가 가지 못하며 다른 타입 선택밸브의 경우에도 몸체가 열려야만 2차측(용기쪽)으로 가스압이 전달되는 구조여서 원천적으로 기동가스가 선택밸브를 개방시키지 못하면 용기밸브로 전달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의 내용 중
‘기존 가스계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나 질소 기동용기의 압력이 선택밸브 개방과 함께 소화약제 용기밸브 작동장치(니들밸브 등)에도 전달돼 소화약제 용기밸브를 개방해 준다. 하지만 선택밸브 문제로 정상 개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화약제 용기밸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로 기재된 기사 내용을
‘한주케미칼의 기존 가스계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나 질소 기동용기의 압력이 선택밸브 개방과 함께 소화약제 용기밸브 작동장치(니들밸브 등)에도 전달돼 소화약제 용기밸브를 개방해 주는 구조다. 하지만 선택밸브 문제로 정상 개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화약제 용기밸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로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지에서 보도되는 여러 기술 뉴스 중 오인 우려가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의견을 검토해 후속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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