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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Ⅵ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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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1/04/20 [09:20]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Ⅵ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1/04/20 [09:20]

<지난 호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도

드론은 150㎏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와 150㎏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나뉜다.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론은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하며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종류로는 무인비행기와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가 있다.

 

이 다양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개념의 면허가 있다. 그건 바로 국가에서 드론 조종능력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법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 자 증명)’이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동력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항공기(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드론과 관련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2013년부터 시행됐다.

 

사실 이전(1990년대)에도 RC1)조종 관련 자격증은 있었다. 그러나 협회 민간 자격증으로 당시 RC를 즐기기 위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RC는 무선으로 모형2)을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드론(무인멀티콥터)이 유행하기 전 주로 사용하던 용어다.

 

조종해야 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자체중량이 12㎏을 초과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조종자 증명 제도를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면서 조종자 증명은 드론 조종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12㎏을 초과하는 사업용 기체를 조종할 때만 필요해 그 외 일반 조종자는 조종자 증명 없이 모든 드론 기체를 조종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처음으로 드론 면허제도 시대를 알리는 의미가 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무인멀티콥터의 경우 2014년 606명이 취득한 걸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 취득자가 4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그리고 조종자 증명 시행 이후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1년 3월 1일부터는 제도가 한층 보완됐다. 시행 초기부터 그동안 발견됐던 조종자 증명 제도의 부족한 부분과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려는 방안이었다.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최소 기준을 사업용 기체 자체중량 12㎏ 초과에서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없이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1종부터 4종까지 무게별로 취득 절차와 방법을 차등화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정원 탑승 인원과 적재 총중량,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대형과 보통 1종ㆍ2종, 소형 2종 등으로 나눠진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만약 조종자 증명 없이 무면허로 조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자동차 무면허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는 무면허 조종 자체가 적발되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처벌기준이다.

 

만약 무면허 상태로 기체가 추락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드론에 입문해 250g을 초과하는 기체를 비행하려면 적어도 4종 조종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

 

▲ [표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개정 전ㆍ후 관련(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 250g 이하의 드론 기체는 모형비행장치로 분류돼 별도의 조종자 증명 없이도 조종이 가능하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에서는 어떤 드론이라도 중량과 무관하게 비행승인이나 촬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그림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차등화 관련 표기 내용 비교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만 14세 이상으로 학과시험(70점 이상 합격)과 비행경력(20시간), 실기시험의 과정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특히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12㎏을 초과하는 기체의 비행경력이 20시간 이상 필요하다.

 

그런데 조종자 증명이 차등화되면서 취득 절차나 실기 응시에 필요한 비행경력, 실기시험 평가 방식도 1종부터 4종까지 단계별로 나뉘었다.

 

우선 150㎏ 이하까지 비행이 가능했던 기존의 조종자 증명 취득자는 1종 조종자 증명으로 자동 변경되고 취득 절차와 방법 또한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개정된 1종 조종자 증명의 경우 기존 자체중량3) 12㎏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4) 25㎏을 초과하는 기체를 조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취득하려는 자는 실기시험 평가를 최대이륙중량이 25㎏ 초과하는 기체로 응시해야 한다(2021년 3월 1일 이전 실기 응시 접수자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12㎏ 초과 기체로 응시 가능).

 

그리고 만약 2종 또는 3종 조종자 증명의 취득으로 비행경력을 인정받은 자가 1종 취득을 위해 추가 응시할 경우 2종 기체 5시간, 3종 기체 3시간의 범위에서 기존의 비행경력을 1종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종 조종자 증명의 경우에도 1종 조종자 증명과 절차는 같지만 1종의 실기시험에서 일부 코스가 제외된 약식으로 평가한다. 응시에 필요한 비행경력은 1종 조종자 증명 기준의 절반인 10시간이 필요하다.

 

2종 조종자 증명의 경우에도 비행경력 3시간 안에 범위에서 기존의 3종 기체 비행경력을 2종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 3종 조종자 증명의 경우 취득 절차에 실기시험 평가가 없어 학과시험 합격 후 비행경력 6시간만 채우면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1ㆍ2종 조종자 증명 취득 예정자는 비행경력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기 응시 전 최대이륙중량 7㎏ 이하까지 조종 가능한 3종 조종자 증명을 먼저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대이륙중량 2㎏ 이하까지 조종 가능한 4종 조종자 증명은 24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ts2020.campus21.co.kr)에 회원 가입한 후 절차에 따라 6시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학과시험에 합격(20문항, 70점)하면 된다. 단 4종은 만 10세 이상부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4종 조종자 교육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down.passone.net/smartcampus)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3종 조종자 증명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 비행경력을 쌓으려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을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커진다.

 

그런데도 1종부터 3종 조종자 증명 취득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을 통해야만 비행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4종 조종자 증명은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1ㆍ2종은 학과시험과 비행경력, 실기 순의 필수 과정을, 3종은 학과시험과 비행경력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4종은 학과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비행경력 또한 필요 없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6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평가포함)을 이수하면 된다. 게다가 교육비까지 무료다.

 

4종 조종자 증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 이하까지만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드론 입문자가 2㎏을 초과하는 기체를 조종할 일이 거의 없어 4종 조종자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현재 재난 현장에서 소방드론으로 사용되는 기체 중에도 4종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연재를 보고 드론에 입문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걸 권하고 싶다.

 

▲ [표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 기준ㆍ절차(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1종부터 3종까지 조종자 증명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은 모두 동일(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응시 접수)하며 만약 전문교육기관(교육원)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조종자 증명의 학과시험은 면제된다(전문교육기관의 자체시험으로 대체 가능).

 

▲ [그림 2]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조종자 증명 취득 절차 관련 사진


드론 입문자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뤘지만 자체중량 150㎏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까지 조종 가능한 1종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는 것만이 조종자 증명 제도의 전부는 아니다.

 

1종부터 4종까지의 조종자 증명 취득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도에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만 해당할 뿐 보다 상위 단계라 할 수 있는 지도 조종자와 실기평가 조종자 또한 조종자 증명 제도에 포함된다.

 

지도 조종자와 실기평가 조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조종 교육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조종자 증명 취득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하고 그 권한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지도 조종자는 조종교육교관과정, 실기평가 조종자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지도 조종자부터는 만 14세 이상인 조종자 증명(4종은 만 10세)과 다르게 만 20세 이상이 돼야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

 

먼저 지도 조종자가 되기 위해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하려면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또는 1종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후 총 100시간 이상 비행경력을 채워야 한다. 1종 조종자 취득과정에서 이미 2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80시간만 추가로 인정받으면 입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입과 자격은 항공교육훈련포털 웹사이트(www.kaa.atims.kr)에서 신청하며 조종교육교관과정은 3일간 진행된다. 마지막 교육 일의 학과시험(70점)에 합격해야만 약 2주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도조종자로 등록될 수 있다.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추후 재입과 해 학과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실기평가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자체평가로 학과시험 면제가능)으로 지정받기 위해 없어선 안 될 필수 인력(실기평가 조종자 1, 지도 조종자 1명)이다.

 

지도 조종자 자격을 먼저 갖춰야 실기평가과정 입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자격 요건 중 비행경력은 총 150시간이다. 실기평가과정 입과 자격 신청 또한 지도 조종자와 마찬가지로 항공교육훈련포털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과거 조종자 증명 제도 초기부터 2018년 5월 이전까지의 실기평가과정은 학과시험이 있는 조종교육교관과정과 다르게 비행경력을 총 150시간 이상 채우고 아무런 평가 없이 하루 교육만 받으면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돼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이후 입과자부터는 기존 실기평가과정에 조종능력 평가가 추가돼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만 이수할 수 있게 됐다. 

 

실기평가과정 조종능력 평가 방식은 GPS 모드 방식의 일반 조종자 실기시험과 다르게 위치제어가 되지 않은 자세모드(Atti)로만 6개의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평가표에 따라 원활하게 비행해야 한다.

 

그리고 각 코스에 총 세 명의 실기평가위원 중 두 명 이상에 만족(S, Satisfactory)을 받아야 이수할 수 있다. 2018년 5월 조종능력 평가 추가 시행 이후 실기평가과정은 기수당 12명인 입과 인원 중 평균 두세 명만 이수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입과 전 꾸준한 조종 연습은 필수다. 실기평가과정도 조종교육교관과정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 재입과 해 조종능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21년 6월부터 실기평가조종자 자격도 뒷면 특기사항에 별도 표기가 가능해졌다.

▲ [그림 3] 지도조종자 표기 내용ㆍ실기평가조종자 훈련 이수 증명서

 

▲ [그림 4] 실기평가 조종자 입과ㆍ조종능력 평가 장소

 

※ 전국 각 지역에 시험장이 있는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과 다르게 실기평가 조종자 과정 조종평가 장소는 전국에 단 한 곳뿐이다.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도를 마무리하면서 명칭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대부분을 드론 국가 자격증이라고 홍보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굳이 편의상 간단히 불린다면 사전적 의미로만 봐도 드론 자격증보다는 면허증이란 명칭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자격증은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공인된 실력을 대외에 표방할 수 있는 증서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도 누구나 스스로 변호사 자격증 없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 자격증이라 한다.

 

반면 면허증은 해당 행위의 일정 이상 지식이나 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로 오직 관련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에 면허증이 없다면 관련된 행위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다. 의사나 약사, 방사선사, 도선사뿐 아니라 철도차량 운전과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자동차 운전면허까지도 이에 속한다.

 

물론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면허증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 보완된 제도가 뒷받침돼 있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편의상 전문자격증으로 불리는 정도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자격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면허와 같은 제도가 뒷받침돼 있다.

 

그리고 편의상 전문자격증이라 불리기도 해 사실 자격증이란 명칭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기준 범위가 더욱 넓어져 드론 비행에 없어선 안 될 요소라면 앞으로 드론 자격증이란 명칭보다 자동차운전면허와 같이 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의 의미가 있는 드론 면허증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

 

<본 내용은 2021년 3월 1일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Radio Control은 무선조종의 의미로 사람이 타지 않은 항공기, 선박, 기계 차량 등을 전자기파로 조종하는 일

2) 모양이 같거나 실물을 모방해 만든 물건

3) 자체중량(MEW): 제작사에서 정한 기체의 순수한 자체중량으로 기체가 비행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부품의 중량이 포함된다.

4) 최대이륙중량(MTOW): 제작사에서 정한 기체 이륙 시 허용되는 최대중량이다. 최대이륙중량에서 자체중량과 연료(배터리)의 중량을 뺀 중량만큼 추가로 짐을 운반하거나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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