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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Ⅺ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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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1/09/17 [10:00]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Ⅺ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1/09/17 [10:00]

7. 드론 보험

3) 예방하기 어려운 드론 사고의 현실적인 대비는 바로 보험

개인 취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많아지면서 앞서 언급한 드론 비행 교통통제의 어려움, 그리고 조종 자격이나 취득 절차 등 그동안 수면 위로 올랐던 제도의 취약점들이 조금씩 보완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안전한 비행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도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의 추락 사고를 100% 막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오랫동안 진지한 여가를 즐기는 경험 많은 조종자들은 자신만의 비행 준비 루틴(routine)이 있어 기체 고장이나 잘못된 세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비행경로를 계획할 때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그러나 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적인 실력의 선수들도 평생 연습해온 주 종목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곤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추락할 수 있는 드론 또한 조종자 스스로 사고와 관련된 인적 에러 없이 완벽히 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설령 조종자의 인적 에러 없이 드론을 완벽히 비행한다 해도 기체 자체 결함(소프트웨어 포함)이나 노후화, 전파간섭ㆍ방해, 악천후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유로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드론 비행 과정에 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드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드론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4) 항공 관련법으로 알아보는 드론 보험의 현주소

그렇다면 현재 드론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는 드론 보험의 강제력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드론 보험의 가입의무 대상은 사업용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사용되는 드론이다. 보상책임은 대인ㆍ대물배상을 함께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규정하는 의무사항조차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전까지 드론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용,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에만 해당했고 보상책임은 대인배상책임으로 한정됐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됐던 드론의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가 이슈될 만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가입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드론을 도입할 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드론 운용 규정에 따라 드론 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상책임도 대인ㆍ대물배상까지 포함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소방드론 역시 현장 운용 간 혹시 모를 사고 피해에 대비해 대인보상은 사고 당 20억원, 대물보상액은 사고 당 10억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제에 가입한 후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했다.

 

항공사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 17., 2017. 8. 9., 2019. 8. 27., 2019. 11. 26.>

 

21.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령 제782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70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⑤ 법 제7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신설 2020. 12. 10.>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7. 7. 18.]

▲ [그림 1] 항공사업법 초경량비행장치 보험가입 관련 조항

 

▲ [그림 2] 2015~2017년 소방드론 공제(보험) 등록 관련 공문과 등록증권

 

그러나 개인 취미로 즐기는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앞서 언급한 사업용 드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드론과 다르게 드론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드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행 승인과 촬영허가를 받으면 비행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그로 인해 실제 많은 조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 보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많은 조종자는 안전 불감증처럼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5) 취미용 드론 보험이 필요한 이유

아무리 작은 드론을 비행하는 개인 취미라 할지라도 드론 사고가 발생해 제삼자에게 인명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드론 조종자에게 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드론 사고의 경우 가만히 있는 드론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드론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드물다. 거의 모든 사고가 비행 중 조종 실수나 추락으로 발생하므로 조종자의 100%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규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필자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보험 없이 드론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로 인해 실제 취미로 즐기는 많은 드론 조종자가 치명적인 사고 보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드론에 관심이 생긴 입문자에게 무조건 드론 보험 가입을 추천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처음 촬영용(센서형) 드론에 입문 후 최소한 1년간은 보험에 가입하는 걸 권장하고 싶다. 입문 후 1년 동안 가장 비행 횟수가 많고 다양한 비행을 시도하는 반면 비행이 아직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후에도 드론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평균 주 1~2회 이상 꾸준히 비행한다면 보험을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

 

6) 선택의 폭이 좁고 복잡한 취미용 드론 관련 보험 상품과 부족한 보험 관련 정보

막상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드론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그 과정은 입문자에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드론 관련 상품이 많지 않고 관련 정보도 매우 부족해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명확히 언급하긴 어렵지만 현재 취미용으로 즐기는 드론 전용 보험 상품은 몇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입 수요가 많지 않아 관련 상품 또한 적을 수밖에 없다. 

 

꼭 드론 전용 보험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다. 그러나 드론 입문자가 자신에게 맞는 드론 보험에 가입하려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입문 초기에는 드론 관련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7) 일상적인 여가(casual leisure)로 즐기는 조종자에게 부담되는 드론 전용 보험 비용

이번 연재를 통해 처음 가벼운 마음으로 드론을 시작한 입문자들은 생각보다 사고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걸 알게 됐을 거다.

 

그리고 지금쯤 보험의 중요성도 인지했을 거로 생각한다. 드론 전용 보험에 가입하려고 생각한 입문자는 문득 비용이 궁금해질 거다. 사실 현재 일상적인 취미로 즐기는 일반적인 조종자 관점에서 드론 전용 보험 비용은 다른 보험에 비해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보상조건도 매우 제한적이고 혜택을 받는 보상책임 금액도 자동차보험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 필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대비해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약 50만 원대(대인 무한, 대물 10억, 운전 경력 20년, 10년 된 차량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포함 기준), 전동 킥보드의 경우 1년 보험료가 10만 원대 수준이다.

 

하지만 드론 전용 보험은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연간 약 20~60만원 정도다. 여러 대가 아닌 기체당 가입금액으로 만약 기체를 3대 소유해 전부 가입하려면 연간 최소 약 6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수요)가 많지 않아 다른 보험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드론 보험 상품이 출시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빈도나 피해 규모 등 관련 자료가 부족해 보수적인 비용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실례로 드론 사업자의 보험 가입 경우에도 각 기체가 아닌 사업자별로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항공사업법’ 별표10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사업자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는 현재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드론 보험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지려면 좀 더 시일이 걸릴 거로 예상된다. 

 

<본 내용은 2021년 6월 1일 기준의 법령과 규칙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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