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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Ⅶ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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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1/05/20 [10:00]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Ⅶ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1/05/20 [10:00]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 기체 신고 제도(드론 실명제)

지난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도에 이어 드론 기체에 관해서도 추가로 입문자가 알아야 하는 제도가 있다. 그건 바로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이 2㎏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체를 신고(한국교통안전공단)한 후 사용해야 하는 드론 기체 신고(등록) 제도다.

 

드론 기체 신고 제도는 드론 기체의 고유번호를 통해 소유권 정보를 관리하고 항공교통업무가 적용되는 공역에서 무분별한 드론의 비행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알만한 다른 제도와 비교해보자면 자동차 구매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사용신고 제도’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드론 기체 신고 제도는 드론의 새로운 제도권 형성을 다지기 위한 초석 중 하나였다. 그러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 초기에는 기체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자체중량 12㎏을 초과하는 기체에만 해당됐다(비사업용 기준, 사업용 드론 기체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서 제출 후 등록).

 

그로 인해 신고 대상은 농약을 담아 살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체나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기체 등 특수 목적과 생업에 사용하는 대형 기체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12㎏을 초과하는 대형 기체에 한정된 기체 신고 제도는 제한적인 범위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사각지대가 두드러지는 등 보완점이 차츰 보이기 시작했다. 보통 취미ㆍ레저용 소형드론 등 신고 대상이 아닌 12㎏ 이하(자체중량)의 드론 기체에서 추락 사고나 불법 비행이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등록)되지 않은 소형드론의 추락 사고 후 도주(뺑소니)하는 경우로 인해 피해보상 문제가 사회에 부담을 초래했다. 게다가 항공기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관제권 불법 비행으로 항공기에 위협을 가해 공항 접근 전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건도 전 세계적으로 심심찮게 발생했다.

 

취미ㆍ레저로 즐기는 많은 소형 기체를 통제할 수 없는 기존 기체 신고(등록) 제도의 사각지대 위협과 그 피해는 예상보다 컸다. 

 

결국 취미ㆍ레저용으로 즐기는 소형 기체도 안전한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려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드론 기체의 신고(등록) 기준이 기존 자체중량 12㎏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으로 대폭 변경됐다. 사업용 기체는 기존과 같이 중량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 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역시 과거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2011년 5월 법 개정 후 당해연도 7월부터 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의무화한 사례가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사용신고)이 없다 보니 잦은 도난 사고가 발생했고 주인을 찾아주기 힘들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문제가 사회에 부담을 준 점은 드론 뺑소니 추락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 [표 1]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기준

 

이처럼 기체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개인이 취미ㆍ레저 활동으로 사용하는 드론이 2㎏을 초과한다면 기존부터 소유한 기체라도 유예기간인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 이후에 구매하거나 소유한 기체는 신고 사유인 소유권 발생 또는 비행 가능한 상태(취득 후 바로 비행 가능한 BNF, RTF 등의 제품은 소유권 발생일, PNP, ARF 등 조립이 필요한 기체는 조립 후 최초 비행 가능한 상태)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안전성 인증 대상인 경우 안정성 인증을 받기 전). 

※ 위 내용 중 약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119플러스> 2021년 2월호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Ⅳ 드론 입문에 필요한 용어를 알아보자’ 참조

 

만약 기체 신고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실수로 기체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 후 부여되는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했을 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표 2]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ㆍ변경신고 관련 처벌기준

 

드론 기체 신고는 신규뿐 아니라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분실ㆍ파손된 경우에도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기존 신고된 드론의 소유자 성명, 주소,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된 드론이 2개월 이상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정도로 분실된 경우거나 해체(보관을 위한 해체는 제외)된 경우, 멸실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 [표 3]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관련 제출서류ㆍ신고 시기


드론 기체 신고 방법은 비행 승인이나 촬영허가 신청과 마찬가지로 드론원스탑 홈페이지(drone.onestop.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체를 신규로 신고하려면 최대이륙중량 등 기체 정보가 있는 제원표(매뉴얼)와 구매 영수증 등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매 또는 조립 후 소유한 기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 [그림 1]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관련 필요 제출서류

 

첨부 서류 중 최대이륙중량, 규격 등의 내용이 담긴 기체 제원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측정하는 게 아닌 드론 기체 제작사에서 정한 설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체에 대한 제원표는 제품 케이스나 함께 동봉된 사용자 매뉴얼에 표시돼 있다. 분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기체 제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자체 제작한 기체인 경우 소유자 또는 제작자가 실측한 기준에 따른다. 이를 위해선 기체를 직접 실측해 제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실측 사진도 필요하다.

 

기체 신고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접수하면 신청 현황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 후 검토 처리 기간은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휴일 제외)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말소 신고는 신고서 도달 시점).

 

만약 기체 신고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적정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유효성이 없는 경우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처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민원인은 담당자의 보완 사항을 확인해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서류 추가 첨부 등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처리 기간 내(보완 사항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처리 기간) 민원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못하면 처리 기간이 도래한 다음 날 신고를 자동으로 수리한 것으로 본다.

 

검토 후 기체 신고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 처리결과에 발급된 신고 증명서를 포함해 신고번호 발급 이후 조치사항과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등의 안내 파일이 첨부된다.

 

그중 발급된 신고증명서는 인쇄 후 해당 기체 비행 시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신고번호 또한 규정 양식에 맞게 기체의 정해진 위치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그림 2]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완료 후 관련 사항

▲ [표 4]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기체 신고 표시 위치

▲ [표 5]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기체 신고번호 표시 규격(문자ㆍ숫자)

 

 

 

 

 

 

 

 

 

절차대로 기체 신고(등록)를 마친 후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된 신고번호를 표시하려 해도 대부분 기체에는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 [표 5]의 문자 규격대로 신고번호를 부착하기란 매우 어렵다.

 

3종(2㎏ 초과 7㎏ 이하) 기체는 물론이고 1종에 가까운 2종(7㎏ 초과 25㎏ 이하) 기체 또한 비교적 면적이 넓은 무인비행기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다.

▲ [그림 3] 무인멀티콥터 기체 신고번호 11자리 표시 위치(예시)

※ 위의 기체는 사업용이 아닐 경우 기체 신고가 필요 없는 4종 무인멀티콥터(약 1.3㎏)로 부착 위치에 대한 이해를 주기 위한 예시임.

 

이같이 장치의 형태나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때 배터리나 프로펠러 등 탈부착이 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 표기로 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자. 

 

아직 취미ㆍ레저용 드론을 제도권 내로 안착시킨 지 얼마 안 돼 이례적인 경우 신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기체 신고 제도를 점차 보완할 예정이다.

 

만약 기체 신고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연재에서는 드론 기체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자세한 사항은 기체 신고 민원신청 처리 완료 후 첨부되는 ‘신고번호 발급 이후 조치사항’ 파일 내용에도 나와 있으니 기체 등록 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꼼꼼히 확인해 봤으면 한다.

 

※ 입문자를 위한 기체 신고 제도 세줄 요약 

1. 소유한 기체가 최대이륙중량 2㎏ 초과 시 30일 내 신고 필요(사업용은 중량에 상관없이 신고)

2. 신고 전 기체 제원표, 소유증명서, 측면이 잘 보이는 기체 사진(10×15㎝)을 준비 

3. 신고 처리 완료되면 신고증명서 출력 후 기체 비행 시 함께 소지, 신고번호는 기체에 꼭 표시

 

기체 신고 제도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추가 의견

사실 기체 신고(등록)에 관한 필자의 개인적인 추가 의견으로는 기체 신고가 필요한 기체 중량을 지금보다 더 하향 조정하거나 기체 중량과 성능ㆍ기능, 가격까지 모두 고려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물론 기체 신고 기준이 2021년 1월 1일부터 자체중량 12㎏ 초과에서 최고이륙중량 2㎏ 초과로 변경된 것만 보더라도 안정적인 제도의 틀을 갖춰가는 매우 고무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하해 충격을 받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벽돌의 중량이 약 1.5~1.8㎏ 정도 되는 걸 고려하면 벽돌의 반 정도인 750~900g의 중량 또한 낙하에 의한 충격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설령 그보다 가벼운 기체라도 부착된 프로펠러가 날카롭고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어 추락이나 접촉할 경우 신체 부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취미ㆍ레저용 드론의 건전하고 안전한 제도권 안착과 기체 신고제도의 사각지대를 더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 당시 비행 성능과 목적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 당시 비행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시도했거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기체 성능ㆍ기능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드론 사고 또는 위법행위는 조종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항공 관련법을 이해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 하지만 기체의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비가시권 자동 코스비행, 원거리 비행과 같이 무리한 비행을 하거나 불법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원인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취미ㆍ레저용 무인멀티콥터의 사고 대부분은 무리한 원거리비행 또는 항공촬영(사생활 침해 등 불법 촬영 포함) 중 발생했고 2㎏ 이하의 기체가 상당한 사고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중량이 적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라도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선 성능과 기능을 가진다면 비행 중 방심하거나 무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만큼 기체 신고 제도에 앞서 언급한 점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체 신고 기준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닌 극히 주관적인 개선방안 예시로 내용에 관한 오해는 없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모두 같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 사회적 합의 또는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른 더 좋은 개선방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다. 

 

1. 최대이륙중량이 2㎏을 초과하는 기체(기존)

 

2. 최대이륙중량이 2㎏ 이하인 기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추가 개선방안 예시)

  - 군집 비행용 기체(실외에서 사용하는 기체로 한하며 하나의 신고번호로 통합 등록. 단 여러 대를 하나의 신고번호로 통합할 경우 항시 동일 장소와 시각에 비행해야 한다.)

  - 20m를 초과하는 고도에서 GNSS를 활용한 위치제어가 가능한 기체

  - 고도와 위치를 자동으로 이동하며 비행할 수 있는 기체(자동코스비행이 가능한 기체)

  - 카메라가 부착돼 있거나 부착한 기체 

  - 조종(송수신) 가능한 최대 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기체

  - 고가의 기체(예: 소비자가 20만원 이상)

  -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지정한 기체

 

※ 2㎏ 이하의 기체지만 완구용 모형비행장치로 보기 어려운 2번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1번과 별도 관리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기체 사진과 소유자 기본 정보만으로도 간단히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소형 기체일수록 분실 또는 고장이 잦은 대책으로 6개월마다 기체 등록 사실을 연장해야 하며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돼 자동 말소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2171일부터 기체신고 시 소유 확인서 강화

기체 신고 유예기간이 2021630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기체 소유증명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과거 구매한 경우 등 소유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 소유확인서(공단 서식)로 해당 기체의 소유증빙을 대체 했지만 71일 부터 소유확인서(공단 서식) 이외의 별도(하단 참조) 소유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211119일부터 비행장치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 추가 제출

1119일부로터 기체신고 제출 서류 중 종전 초경량 비행장치 측면사진에서 비행장치 제작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변경·추가됨에 따라 보험가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비행장치 제작번호를 촬영한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체 제작번호를 촬영한 사진

 

<본 내용은 2021년 3월 1일 기준의 법령과 규칙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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