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0% 지원해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FPN 최누리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50%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은 밀집된 소규모 점포와 낡은 전기ㆍ가스시설, 미로ㆍ통로식 구조 등으로 화재에 취약하다. 또 불이 나면 소방로 확보와 소방장비 진입이 쉽지 않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으로 128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제가입계약은 ▲2017년 7053 ▲2018년 1만2380 ▲2019년 2만1790 ▲2020년 2만6921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에 가입한 비율은 올해 기준 15%에 그쳤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 가입 상인은 전체의 15%인 2만7512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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