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지난 17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제조업체 92개사 116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방용품 제조업체 실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소방산업 육성발전 지원사업과 우수품질인증, 품질제품 검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 진행됐다. 현재 KFI는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술특허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통계조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또 고객중심검사 및 공정한 검사 진행을 위해 ▲희망수 검일제도 ▲인터넷 블로그 운영 ▲품질향상 기술지도 ▲Clean KFI 카드 ▲국민참여 공개검사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우수품질제도 및 소방용품 품질제품 검사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으며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니만큼 설명회에 참석한 제조업체 실무자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공성호 기술사업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우수품질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운영에 있어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사공성호 이사는 또 “현재 품질제품 검사제도로 3개의 제조업체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검사제도 운영을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으로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소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활성화 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현재 ▲소방기술특허 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이트 운영 ▲기술전문가 연계ㆍ과제해결 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도잉용 지원사업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EPC인증제도 안내 ▲소방산업 통계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술특허 지원 사업은 첨단 소방기술의 보호 및 기술사용화를 위해 국내ㆍ외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국내 특허의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해외 특허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평가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소방산업체의 해외마케팅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이트는 해외바이어들에게 국내 소방용품 및 제조업체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 정보 및 매칭서비스를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공해준다. 국내 소방용품 제조업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사 제품 및 자사 소개, 주력 상품의 상세한 사양 및 설명 등을 사이트 내에 게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ㆍ공정상의 문제 및 기술애로를 흔히 겪게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전문가 연계ㆍ과제해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찾아 중소기업과 연계해주고 필요 시 기술애로 해결 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을 펼치며 첨단 연구장비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국가장비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기반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내에 있는 소방용품 제조사들의 현장애로기술지원으로 기술탁터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는 EPC 인증제도를 추진해 소방용품 제조사들의 판로 확장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수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우수 제품 개발 및 보급 유도 소방용품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시공자가 구매하다보니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가격이 높아 외면당하고 오히려 저가의 제품이 선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함께 지난 2009년 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김형권 팀장은 또 “부당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및 인증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며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3개 업체에서 6개 품목, 15건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이 완료된 상태다. 김형권 팀장은 “우수품질인증을 득할 경우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과 더불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며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최종 선정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단가계약 및 총액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으므로 많은 소방용품 제조업체들이 참여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품평가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해 이중 2/3 이상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평가의 종류는 신규평가와 사후관리평가, 유효기간 연장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사후관리평가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품질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우수품질인증의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품에 관한 설명서, 품질관리매뉴얼, 기타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및 견품수량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용품 품질경쟁력 강화로 소방시장 활성화 유도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는 우수품질인증제도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제조업체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품질제품검사는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소방용품 검정제도 중 하나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I)ㆍ(II)’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검정 방식이다. 품질제품검사(I)ㆍ(II)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혹은 성능인증을 보유하고 생산하는 소방용품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의 자체검사 등의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수품질인증제도에 이어 품질제품검사제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김형권 팀장은 “품질제품검사(I)ㆍ(II)는 품질관리체계 및 제조공정 등 현장심사로 이뤄지는 공정심사와 출고대기 중이거나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검사하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생산제품의 매 로트별 제품검사를 받고 유통하던 것에서 정기적인 검사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낮아 품질제품검사(I)를 선택하는 제조업체는 형식승인 제품의 경우 3개월에 한번, 성능인증 제품의 경우 6개월에 한번 공정심사와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높은 제조업체의 경우 6개월과 12개월에 한번 검사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체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검사방식 그대로 생산제품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매 생산로트별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품질제품검사제도의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업체는 3곳(파라다이스산업, 동방전자, 산청)으로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현재 자체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소방용품을 유통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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