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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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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5:40]

영종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6/07 [15:40]

 

[FPN 정현희 기자] = 영종소방서(서장 김현)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에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 등이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만주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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