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초기단계인 무인경전철이 기존 도시철도와 달리 이용객 안전과 역사 등 관리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에서 잦은 운행중단 등과 같은 경전철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총 4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동차내 CCTV 미설치 및 안전장치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표기 미흡, 역사 화장실 내 화재감지기 설치기종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또 2중 안전장치가 도입된 출입 비상열림 레버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됐으며 지하 승강장의 특별피난 계단이 설계 누락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소관부처들에게 현행 6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운전 기간 연장 및 신설노선의 운행 안정화를 위해 개통 후 일정기간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승강장 양단의 진입통제시설에 대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실 및 원격제어로 출ㆍ입구 개폐가 가능토록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자체 및 타 운영기관의 사고사례 분석 의무화 규정 등을 마련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안전점검단을 가동해 각종 재난 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