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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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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10/25 [09:54]

소방사업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10/25 [09:54]
소방관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끼친 손해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등 소방사업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제도가 추진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공제가입의 의무조항이 없어 대다수 사업자가 당장의 공제료 부담을 우려해 가입을 회피하고 있으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부득이 하게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다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방업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재정부담 및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방재청과 함께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상공제의 가입이 의무화 되면 일반 보험료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소방사업자의 재정부담 축소는 물론 발주처 및 피해자의 배상책임 이행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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