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북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불산(플루오르화수소) 취급업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28개 불산 취급업체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모든 업소가 유독물 안전관리 기준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모두 소석회 등 중화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독면 및 보호의 ,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 장구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다만 A사업장에서는 질산보관용기에 부착된 유독물 표시를 훼손한 채 방치하고 있었으며 B사업장은 유독물 운반차량에 안전장비를 비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지만 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내 불산 취급업체의 불산은 2~55%의 낮은 농도의 액체 상태라 휘발성이 크지 않아 누출 시에도 피해 범위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얼마전 일어난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가스 상태의 무수불화수소가 압력에 의해 액화된 상태에서 상온에 노출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점검과 함께 지난 8월 31일 유독물 다량취급시설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인 10일에는 불산 취급업소 관계자들에게 사고대비 물질 안전관리 요령을 교육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 도에서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독물 운반 시 저장용기 보호대를 제작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며 “현재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환경부장관 고시지역 등 특정지역에 있는 자체방제계획 수립 대상 업소만 인근주민 고지의무가 있으나 고지의무 지역을 일반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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