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15일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빠른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반면에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화재 진압과 피난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으로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 모두 비치해야 하고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의 작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비상경보장치 설치 대상에는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이 해당된다. 간이피난유도선의 경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의 작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열식 서장은 “공사 현장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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