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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고] 동력제어반 기준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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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 기사입력 2022/04/25 [12:41]

[기술기고] 동력제어반 기준 개정의 필요성

이영철 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 입력 : 2022/04/25 [12:41]

▲ 이영철 한국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수계소화설비는 소화수조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스위치 포함), 소방펌프, 배관, 수신기(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선 다른 설비와 혼동해 전원 차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계소화설비의 앞면에 적색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소방 동력제어반이란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외함의 경우 두께 1.5㎜ 이상 강도와 내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MCC(Motor Control Center)로 불리는 동력제어반은 방화구획된 기계실 내에 설치된다. 문제는 전기공사와 수배전반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폐쇄적인 구조가 이어지면서 소방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다.

 

 

오랫동안 이런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소방펌프의 경우 양정과 토출량 등은 소방기계 분야에서, 제어장치와 상시 운전상태를 유지해 주는 전기적 장치는 소방전기 분야에서 담당한다. 소방기계 분야에선 설계 시 소방펌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만 소방전기 분야에선 반영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소방펌프는 한번 기동하면 수동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오작동 등으로 소방펌프가 기동했는데 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수압에 따른 수손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동력제어반은 소방펌프와 함께 수계소화설비의 핵심장치다. 그런데도 주요 기능과 설치에 관한 기준이 단순해 현장의 애로사항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선 구체적인 설치 방법과 유지관리 등을 통해 소방업무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FPC(Fire Pump Controller)라 부른다.

 

우리나라도 동력제어반의 화재안전기준(NFSC)을 개정해 펌프기동 우선 기능과 단선 감시 기능, 설치 위치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기능을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수계소화설비에 TAB(시험, 조정, 평가)를 적용해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전문성을 통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영철 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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