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장식재, 가구류, 방음재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법의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내부 마감재나 가구류, 장식재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류와 장식물들은 방염ㆍ난연성능이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라 화재 시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붙박이 가구류나 합성수지로 된 실내 장식물들은 내부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크고 가연성이 높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붙박이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염과 미방염 처리에 따른 방염처리 효과를 확인하고자 연기밀도 확인과 건축물 오염물질 방출량을 비교 검증해 방염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목재별 방염처리 효과성을 알아보자 붙박이 가구의 방염처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선 45° 연소시험과 연기밀도 시험 만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선 방염처리한 제품이 건축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만족해야 방염된 가구류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붙박이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별로 방염처리를 하고 앞서 언급한 시험을 통해 효과성 검증과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진행했다.
1. 시험체 제작 붙박이 가구류의 방염처리 효과성 검증을 위해 종류별로 방염처리를 한 후 목재를 제작했다.
목재는 붙박이 가구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MDF(톱밥과 접착제를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와 PB(나무를 잘게 부순 후 접착제를 섞어 열과 압력을 가해 단단하게 만든 목재)로 선정했다.
방염처리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인 시트지와 PET를 이용한 방법,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LPM, UV 도료, 우레탄 도료, 수성도료 코팅방법 등을 시행한 후 총 36종의 목재를 제작했다.
2. 방염성능 비교 실험
45° 연소시험은 방염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 중 하나다. 시험은 가로 190㎜, 세로 290㎜ 크기의 목재 시편 중앙 하단에 불꽃을 이용해 접염 연소에 의한 가열시간, 잔염ㆍ잔진 시간 등을 측정한 후 방염성능을 판단했다.
[표 1]은 MDF 목재의 방염처리별 방염성능 시험결과다. 시트ㆍPET와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마감재(표면재)의 방염에 따른 방염성능 향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접착제를 방염하는 게 방염효과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감재의 방염에 따라 방염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시험 전, 후 시험체의 비교 사진이다. 상단 사진 중 왼쪽(표면 미방염)과 오른쪽(표면 방염)의 면적 차이보다 위쪽(접착제 미방염)과 아래쪽(접착제 방염)의 면적 차이가 큰 걸 알 수 있다.
방염과 미방염의 탄화면적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제의 방염보다 접착제의 방염처리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다.
3. 연기밀도 비교 시험
연기밀도 시험은 7.5×7.5㎝ 크기의 시료를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밀도의 최댓값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소방청 고시 제2018-22호에 의해 방염처리 제품은 연기밀도 시험 결과 최대 연기 밀도(Max. DS)가 300 이하일 경우 방염성능을 만족한다.
[그림 3]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염처리 방법인 시트를 이용해 실험한 그래프다. [그림 4]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표면 처리를 하는 방염처리 방법인 UV도료 코팅으로 실험했을 때의 연기밀도 그래프다.
그래프를 보면 방염과 미방염 시험체의 연기밀도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방염처리에 따른 연기발생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4. 건축물 오염물질 방출기준 측정 시험 건축물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과 KS M 199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가구)에 따라 160×160㎜, 130×130㎜ 크기의 시료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을 분석해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돼야 가구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는 방염대상 실내공기질 대상 기준이며 붙박이 가구는 오염물질 확인 건축자재 7번의 목질판상제품에 해당한다.
목질판상제품은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표 3]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이하로 검출돼야 붙박이 가구로 사용할 수 있다.
[표 4]는 MDF의 방염처리에 따른 건축물 오염물질 방출기준 측정 결과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마감의 경우 접착제를 사용할 때보다 오염물질이 전체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염과 미방염된 목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발생량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었다.
“방염처리한 목재는 연소를 지연시킨다”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에서는 붙박이 가구의 방염처리에 따른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방염처리에 따라 연소면적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접착제의 방염처리에 따른 연소 지연효과가 큰 것도 알 수 있었다. 연기밀도 시험 결과로는 방염과 미방염 제품의 연기발생량 차이는 크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물 오염물질방출 시험결과로는 방염 제품과 미방염 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염제에서 직접 오염물질이 방출된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방염처리에 따른 연소 지연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염제에서 직접적인 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목재의 방염처리에 따른 효과성을 알 수 있었다. 붙박이 가구의 방염처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해당 연구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된다.
국립소방연구원_ 박정우 : parkjungwoo@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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