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상구조활동 위험평가 기준 현재 소방에서 사용하는 SOP(표준작전절차)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 현장에서 구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현장지휘관은 이 SOP가 잣대가 돼 언론이나 국민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수난 구조 지휘자에게 구조 활동 가능 유무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근거로서 수상구조활동의 위험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유속이나 유량, 장애물 유무, 바닥 면 상태, 기상 조건 등 환경에 따라 위험도가 천차만별로 변하는 수상구조의 포괄적인 위험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50㎝ 수심을 기준으로 유속의 세기에 비례해 4단계로 분류한 table형 위험평가 단계는 구조대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적이고 유용한 위험평가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 현행 수상구조활동 위험평가 기준(유속의 세기에 따른 단계별 위험평가)
이에 따라 실제 하천 수상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수리실험 시설에서 유속, 유량(수심) 등 환경의 변화와 장애물 여부 등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에서는 ▲수난구조대원들이 받는 수압 ▲작업 완료 시간 ▲심박수 데이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자료를 함께 도출했다.
실험해 보니…
1. 안전로프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 안전지침 영상 06:46 급류 시 기둥과 같이 붙잡거나 물살을 피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물이 흐르는 방향을 등진 후 장애물을 껴안고 버티는 게 가장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리하게 방향전환을 시도하다 물살에 휩쓸리면 확보한 안전로프가 장애물에 걸려 되레 로프 장력에 의해 구명조끼를 못 벗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진과 같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때 수심이 무릎까지만 오더라도 익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요원은 빠른 판단을 통해 로프를 끊거나 안전을 확보한 후 신속히 동료를 구조해야 한다.
로프 체결이 무조건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위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구조 환경에 따라 올바른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2. 유속계 없이 유속을 알고 싶다면? 근접유속! ⏯ 안전지침 영상 07:10 근접유속 측정방법은 흐르는 물에 간단한 물체를 던져 거리와 시간을 통해 대략적인 유속을 구하는 방법이다.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도로에 가로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페트병을 던져 가로수 두 그루 사이를 페트병이 흘러간 시간으로 나누면 근접유속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로수의 식재 기준 중 교목의 식재 간격인 8m1), 걸린 시간이 4초라면 근접유속은 8m/4s=2㎧가 된다.
유속(㎧) = 거리(m)/걸린 시간(s)
이를 위해 평소 지형지물의 이격거리와 대략적인 거리감을 익혀두는 걸 추천한다.
유속과 수심에 따른 위험도 곡선 수리실험을 통해 얻은 분석데이터와 측정 가능한 범위의 유속ㆍ유량 데이터를 종합해 ‘위험도 곡선’을 작성했다.
표준편차의 2를 적용해 위험단계의 20% 아래를 주의/경계로 표시했다. 이는 유속만을 고려하고 수심 5㎝ 상승에 비례해 위험도가 올라가는 기존 위험평가 기준표를 보완한 것으로 유속과 유량에 따른 위험단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연구로 도출한 위험평가 곡선을 적용하면 기존 수상구조활동 위험평가 기준에서 위험단계로 제시한 수심 50㎝, 유속 2㎧ 이상의 수상 환경은 실제 실험을 통해 안전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정립한 수상구조활동 위험평가 기준을 SOP, 수난구조 현장활동 지침에 구조대원의 유속 인지를 위한 근접유속 측정방법 등과 함께 새롭게 수록한다면 대원의 안전성을 높이고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수난 구조훈련 시 이론교육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작된 교육 영상을 통해 위험도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
1) 산림청 고시 제 2006-56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국립소방연구원_ 박민영 : mycivil@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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