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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발주자가 계약해야”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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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8/17 [10:10]

“중소 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발주자가 계약해야”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8/17 [10:10]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 같은 내용이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진행하도록 한 제도다.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 관련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간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도기관이 지도 결과를 현장 책임자(회차별)ㆍ경영자(분기별)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술지도기관이 건설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가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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