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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해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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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09:15]

김두관 의원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해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8/22 [09:15]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33층 건축물이지만 피난안전구역 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시공사 측에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 대형화재 속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난안전구역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과 배연설비, 방재센터,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ㆍ통신시설 등이 설치되고 특별피난계단과 연결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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