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내년부터 안전이 취약한 산지태양광 3천여 곳은 매년 안전 점검을 받는다. 또 모든 산지태양광의 전기안전 점검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총 1만5220개다.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 3천여 곳을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선 내년부터 정기 검사나 특별안전 점검 형태로 매년 진행하고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과 사고 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또 취약설비 외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1만2천여 개)의 경우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산사태 등에 대비해 안전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를 보강한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 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 설비별 부지 경사도와 산사태 위험도, 점검ㆍ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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